본문 바로가기
꿀팁!!

45년 만의 '10.26 김재규 사건' 재심, "민주주의 위한 혁명" vs "졸속 재판" 격돌!

by 최부자들 2025. 7. 17.
728x90
300x250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드디어 45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은 김 전 부장의 여동생과 변호인단, 그리고 검찰의 팽팽한 입장 차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재규 동생 "오빠는 100만 국민 구한 영웅!"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김재규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부를 향해 울먹이며 오빠의 진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김재규)는 10.26 혁명
목표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최후진술에서 말했다"며,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평생 김재규의 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면서,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빠의 무죄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 "신군부가 '내란 프레임' 씌워 조작된 졸속 재판!" 

김재규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 재판이 "사법부의 치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6~7개월 만에 모든 형이 집행된
유례없는 졸속 재판이었고,
변호인의 접견권·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무죄 주장의 근거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 김 전 부장이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군 수사기관이 수사한 점
  • 군법회의에 회부된 절차의 부당성
  • 가장 중요한,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

특히 조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재판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다수가 폭동을 일으켜야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김재규 전 부장이 10.26을 일으킨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회복 ▲국민 희생 방지
▲적화 방지 ▲미국과의 관계 회복 ▲독재국가 이미지 명예 회복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전 부장은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며,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탈취를 위해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당시 재판에서 사용된 진술조서 등 대부분의 증거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되고 '자백 중심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재심 과정에서 당시 공판 녹음 테이프,
국선변호인의 증언 등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