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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개인채무 조정과 신용회복까지 한번에!복지로에서 알아봤어요.

by 최부자들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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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부자들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고금리시대인만큼
 
물가도 오르고 일반시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금액이 많은데
 
상환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개인채무조정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채무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자.
- 채무부존확인소 중인 자 또는
분상태에 있는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연체기간 0~30(정상채무자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89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혹은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36&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복지로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자주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봅시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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